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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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
기초수급자 전액 무료 (개인물품비, 비급여 의료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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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 병원 퇴원 후 요양과 간호가 필요하신 분 보호자, 자녀 사정상 보호가 필요하신 분
전염성 질환 (간염, 결핵, 피부염)이 있는 노인 심한 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노인(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노인 (흉기 위협, 폭력)

